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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 수련시설 담당), 02-2100-6264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신설 2010. 8. 11.>

제4조(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ㆍ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및 그 사용 계획

3. 사업의 효과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10. 8. 11.]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활동진흥원이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활동진흥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전문개정 2014. 7. 21.]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의 허가(제6조에 따른 중요 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4. 7. 21.]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관 수련시설의 관련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등록증 및 교육감에 대한 통지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9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활성화 및 청소년수련거리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시범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청소년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발ㆍ보급하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

3. 그 밖에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이하 "시범수련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③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7. 9. 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2017. 9. 19.>

1.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결과: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결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전문개정 2014. 7. 21.]

[제목개정 2017. 9. 19.]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3조(보험가입) 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전문개정 2014. 7. 21.]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전문개정 2014. 7. 21.]

제15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의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수련시설 건립 시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은 각각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요자 요구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는 수련시설의 설계 및 건축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6조 삭제 <2016. 8. 29.>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ㆍ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8조 삭제 <2017. 9. 19.>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삭제 <2015. 8. 3.>

② 삭제 <2015. 8. 3.>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8. 3.>

⑤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0조(활동기록 유지ㆍ관리 등)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활동이 끝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② 국가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활동참여 청소년의 기록 자료가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참여기록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전문개정 2014. 7. 21.]

제21조(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증을 요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2조(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① 인증위원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선발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3조(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ㆍ단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ㆍ시간, 장소, 주관기관, 수련활동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별 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4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지방시설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연수, 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시설협회 소관 사업

[전문개정 2014. 7. 21.]

제25조 삭제 <2010. 8. 11.>

제26조 삭제 <2010. 8. 11.>

제2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서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1. 수련지구의 지정사유 설명서

2. 수련지구로 지정할 구역의 지번 및 지적조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수련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률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수련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전문개정 2014. 7. 21.]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련지구의 지정면적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하기 위한 시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수련지구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조례에서 정하는 것

③ 수련지구에서의 시설의 설치는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된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30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조성계획은 수련지구의 면적이 3백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승인신청서 및 제5조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31조(조성계획의 고시)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련지구의 명칭

2. 수련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련지구의 조성목적과 그 개요

4. 조성계획의 시행자(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조성계획의 시행으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한 소재지ㆍ지번ㆍ지적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조성계획 및 도면의 비치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고시하여야 하며,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승인된 조성계획 및 도면을 1개월 이상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3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 협의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청소년교류협정의 체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다변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6장 보칙 <신설 2012. 1. 6.>

제33조(업무의 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종전 제33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6. 8. 29.>]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8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65조에 따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3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활동진흥원: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8조에 따른 청소년교류센터: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 7. 21.]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6. 8. 29.>]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1. 제7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시설 안전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17. 12. 12.>

5. 삭제 <2017. 12. 12.>

6. 삭제 <2017. 12. 12.>

7. 제29조 및 별표 4에 따른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조의2에서 이동 <2016. 8. 29.>]

제7장 벌칙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13. 11. 20.>

[전문개정 2010. 8. 11.]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4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가하는 수련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는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제8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8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자목을 삭제한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문화의집ㆍ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ㆍ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⑤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3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⑧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4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4호 나목 대상시설란 (8)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⑨영화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40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 너목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⑪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과"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후단ㆍ제7호 후단,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단서ㆍ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⑪ 및 ⑫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8>생략

<209>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10> 내지 <241>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㉛ 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0568호, 2008.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단서 및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7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1>부터 <80>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여성가족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㉔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2336호, 2010. 8. 11.>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⑫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 3. 23.> (여성가족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와"를 "외교부장관과"로 한다.

⑫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 4. 2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4870호, 2013. 11. 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5500호, 2014. 7. 2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수련활동 기록의 제공 및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끝났거나 실시 중인 인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⑬부터 ⑲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 7. 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6470호, 2015. 8. 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7469호, 2016. 8. 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8322호, 2017. 9. 1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종합 안전ㆍ위생점검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8967호, 2018. 6. 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