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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 소개

1. 목적

- 청소년상담심리 및 심리치료에 관한 학술연구,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증진 활동 수행
- 청소년상담심리 전문인력 양성 및 상담지도인력 자질 향상
- 회원간의 화합‧단합 및 친목도모


2. 사업

-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 청소년상담심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상담심리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 청소년상담심리사 자격제도 시행 및 청소년상담심리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연수과정 개설‧운영
- 청소년상담심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상담심리 단체, 청소년 상담관련 학술단체 등 교류‧협력
- 기타 이사회에서 선정한 청소년상담심리 관련 연구‧개발사업


3. 조직‧구성

임원: 회장(1인), 부회장(5인), 이사(15인 이내) 및 감사(2인)
회원: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
간사: 학회장이 정하는 상근회원(1인)


4.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회는 청소년상담심리 및 심리치료에 관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87-10(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601호)에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활동 
2. 청소년상담심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상담심리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4. 청소년상담심리사 자격제도 시행 및 청소년상담심리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연수과정 개설ㆍ운영 
5. 청소년상담심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주요경력사항 
6. 청소년상담심리 관련 단체 및 학술단체와 교류ㆍ협력 
7. 기타 이사회에서 선정한 청소년상담심리 관련 연구·개발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별) 
①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학회의 취지를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원에서 청소년학, 심리학, 교육학, 아동학, 교정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청소년상담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기타 학회 이사회에서 정회원의 인증을 받은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원에서 청소년학, 심리학, 교육학, 아동학, 교정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대학에서 청소년학, 심리학, 교육학, 아동학, 교정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 
3. 전문대학에서 청소년학, 심리학, 교육학, 아동학, 교정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청소년ㆍ아동ㆍ교정ㆍ가족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청소년ㆍ아동ㆍ교정ㆍ가족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5. 기타 학회 이사회에서 준회원으로 인증을 받은 자 
⑤ 단체회원은 아동ㆍ청소년 및 심리상담과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단체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6조(회비의 납입)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한 때 
2. 권리·의무에 현저한 태만으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 한 때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5인 
3. 이사 : 5인이상 15인이하 
4. 감사 :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중요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사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1.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본인이 사퇴한 때 
3. 임기가 만료되거나 연임되지 아니한 때 
제13조(고문) 
① 학회에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고문회를 둔다. 
② 고문회는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간사) 
① 학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총회)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③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그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직무상 필요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이사회) 
① 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 
①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심의·의결 
2. 회칙의 개정 
3. 이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회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상임이사회) 
①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무·연구·출판·재무·홍보·법제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④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특히 필요한때에는 이사회의 권한의 일부를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재정) 
①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기부금, 각급 기관ㆍ단체 등의 학회운영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장은 정기총회에 결산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22조(회칙개정)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연혁

2006. 8. 청소년보호정책학회 창립
2013.8.20. ~ 8.25. 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 발기인명부 작성 및 청소년보호정책학회 흡수 통합(안) 검토
2013.8.26. ~ 9.20. 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 발족 및 청소년보호정책학회 흡수 통합(안) 의결
2013.9.20. ~ 9.25. 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 발기인 명부 작성 및 발기인대표 선정
2013.9.25. ~ 9.30. 2014년도 사업계획(안) 작성
2013.10.2. 청소년보호정책학회 흡수통합 및 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 창립총회


6. 민간자격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제정 2013.11.12

한국청소년보호연맹(이하 “갑”이라 한다), 한국심리상담지도협회(이하 “을”이라 한다), 한국이주여성연합회(이하 “병”이라 한다), 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이하 “정”이라 한다) 및 해밀원격평생교육원(이하 “무”라 한다)은 현장활용도가 뛰어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전문성있는 심리상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현장성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이론과 실무를 고루 갖춘 심리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이 협약의 당사자는 “갑”ㆍ“을”ㆍ“병”ㆍ“정” 및 “무”로 한다. 
제3조(심리상담 프로그램)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주체는 “정”으로 한다. 
② “정”은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ㆍ단체에 앞서 “갑”ㆍ“을”ㆍ“병”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한다. 
③ “정”은 자체개발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효용성ㆍ실효성 및 실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갑”ㆍ“을”ㆍ“병”을 현장실험ㆍ실습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정”은 “갑”ㆍ“을”ㆍ“병”에게 일괄 또는 일율적으로 자체개발 프로그램의 현장ㆍ실험실습을 요청하거나 “갑”ㆍ“을”ㆍ“병” 중 어느 한 기관을 특정하여 실험ㆍ실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갑”ㆍ“을”ㆍ“병”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의 실험ㆍ실습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자격과정 개발 주체) 
① 민간자격과정의 개발주체는 “갑”ㆍ“을”ㆍ“병”으로 한다. 
② “갑”ㆍ“을”ㆍ“병”은 민간자격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정”에게 특정자격과정을 정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자격연수에 필요한 과정편성, 교과편성 등에 대하여 학술지원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정”은 “갑”ㆍ“을”ㆍ“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자격과정편성 및 민간자격등록) 
① 민간자격과정은 “갑”ㆍ“을”ㆍ“병” 중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갑”ㆍ“을”ㆍ“병”이 각각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행한다. 
② “갑”ㆍ“을”ㆍ“병”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민간자격과정을 개발하는 때에는 민간자격 등록신청일 7일 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정”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검수과정을 거쳐야 한다. 
③ “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납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적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갑”ㆍ“을”ㆍ“병”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정”에게 제출하는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종목(명칭) 
2. 등급 
3. 직무내용 
4. 자격취득요건 
5. 검정기준 
6. 검정과목 및 내용 
7. 검정방법 
8. 검정응시료 
9. 시험성적평가 
10. 응시자격 
11. 시험면제사항 
12. 자격관리ㆍ운영기관 
13. 교재 
14. 진출분야 
15. 진출전망 
16. 국내외 유관자격 
17. 자격연수과정(교과편성) 
18. 자격검정 진행방법 
제6조(자격관리 및 자격연수기관) 
① “갑”ㆍ“을”ㆍ“병”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자격관리기관이 된다. 
② “정”은 “갑”ㆍ“을”ㆍ“병”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등록한 민간자격 종목의 자격연수기관이 된다. 
제7조(자격연수유형) 
① “정”은 “갑”ㆍ“을”ㆍ“병”이 민간자격 등록 시에 제출한 교과편성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연수과정을 개설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연수과정은 원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편성 프로그램이 원격교육과 실기교육으로 짜여진 때에는 실기교육을 병행 할 수 있다. 
제8조(자격연수프로그램 송출) 
① “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격연수에 필요한 원격 학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가동하여야 한다. 
② “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무”의 학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격연수를 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연수는 “정”의 명의로 “정”이 행한다. 
제9조(심리상담센터 개설ㆍ운영) 
① “정”은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연수를 목적으로 학회장 하부에 심리상담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정”의 부설기구로 한다. 
③ 센터는 “무”의 교육시설을 분계하여 설치한다. 
④ 심리상담센터의 명칭은 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 해밀심리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센터 운영ㆍ관리) 
① 센터는 “정”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제공하거나 운영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와 협의하여 운영실비, 시설사용료 등을 “무”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무”가 수납한다. 
② “무”는 “정”과 협의하여 수납한 수강료 수익금의 일부를 “정”에게 배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배분의 비율ㆍ금액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과 “무”가 협의하여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자격증 발급비) 
① 자격증발급비는 자격검정응시료와 자격증발급수수료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② 자격증발급비는 “무”가 수납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을 익월 1일까지 “갑”ㆍ“을”ㆍ“병” 등 자격관리기관에 계좌이체한다. 다만, 자격관리기관이 복수인 때에는 대표기관의 계좌로 송금처리한다. 
제13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간자격과정별 자격연수 및 자격검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협약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심리상담센터 개설‧운영 및 민간자격 운영‧관리에 관한 약정

제정 2013.11.12.

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해밀원격평생교육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심리상담센터의 개설ㆍ운영 및 민간자격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심리상담센터 개설ㆍ운영) 
① “갑”과 “을”은 공동으로 “갑”이 개발ㆍ운영하는 심리상담프로그램의 현장활용을 목적으로 “을”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분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설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명칭은 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 부설 해밀심리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갑”과 “을”이 공동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에 직원을 둔다. 
⑤ 센터의 조직ㆍ운영, 재정관리 등에 관한 일반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조(민간자격과정 개설ㆍ운영) 
① “갑”이 운영ㆍ관리하는 민간자격과정은 “갑”이 한국청소년보호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한국심리상담지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한국이주여성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 3개 기관ㆍ단체로부터 운영ㆍ위탁 받은 등록민간자격으로 한다. 
② “갑”은 “을”의 교육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민간자격과정을 송출한다. 
③ “갑”과 “을”은 민간자격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하여 행한다. 

■ 민간자격별 자격연수과정 편성 및 운영

■ 민간자격과정 기획ㆍ관리

■ 아동ㆍ청소년ㆍ부부ㆍ가족 상담

■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지도

■ 심리상담 교육 및 출강

■ 민간자격과정 전용 LMS 구축ㆍ가동

■ 민간자격과정 동영상 제작 및 LMS 포팅

■ 민간자격과정 콘텐츠 송출, 자격연수 프로그램 진행

■ 민간자격과정 홍보, 수강학생 모집 및 학사관리

■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을”에게 분장한 일반사무 제3조
 (민간자격과정 운영ㆍ관리)

제3조(민간자격과정 운영ㆍ관리) 
① 이 약정에 의하여 개설되는 민간자격과정의 자격관리기관은 연맹, 협회, 연합회로 한다. 
② 자격연수과정 총괄사무는 “갑”이 행한다. 
③ 자격연수과정의 운영실무는 센터, 연맹, 협회 및 연합회가 각각 독립하여 행한다. 
④ 자격연수과정의 진행실무는 “을”이 행한다. 
제4조(보칙)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 이 약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8. 학회원고 게재지침

“청소년상담심리연구”지 원고게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상담심리연구”지(이하 “연구지”라 한다)의 원고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기준) 연구지에 게재할 원고는 청소년 관련 상담심리와 관련된 연구에 한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석·박사학위 논문은 타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3조(발간주기) 연구지의 출판은 연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간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원고작성 기준) 제출원고는 학회에서 정한 원고작성 기준에 의하여 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등의 중요한 부분이 빠진 때에는 이를 반송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원고심사) 제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하며, 편집위원이 수정을 요청한때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원고게제 거부) 원고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거나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편집위원회가 직권으로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게재판정 및 순서) 원고의 최종 게재여부와 순서는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게재비용 부담) 논문 게재시 투고자는 게재료와 논문심사료에 해당하는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별쇄본 제공)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필자의 사전요청 및 필자의 실비부담에 의하여 별쇄본을 제공한다. 
제10조(인적사항기제)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목 
2. 성명 
3. 소속기관 및 직위 
4. 연락처(직장 및 자택 주소, 전화번호) 
5. e-mail address 또는 통신ID 
6. 주요경력사항 
7. 최종학위 대학 및 전공 
8. 주요 연구분야 등 
제11조(원고제출) 제출원고는 학회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 사무소로 우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공개) 최종 게재 원고는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문이 공개된다. 

제2장 원고작성

제13조(원고작성) 원고는 HWP(워드프로세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한 후 원고 1부와 원고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제14조(원고분량)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다만, 국·영문 초록의 분량은 A4 용지 단면 1/2 내외로 한다. 
제15조(원고작성순서) 원고는 제목,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16조(기호) 원고는 장, 절 등의 계층 표시어를 쓰지 않고 Ⅰ, 1, 가, (1), (조), ①, ㉮의 순서로 한다. 
제17조(한글전용) 본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는 한자와 외국어를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 
제18조(그림·표) 모든 그림(figure 또는 graph)과 표(table)는 동판을 뜰 수 있거나 쉽게 재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제19조(표·그림의 제목)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써 넣는다. 다만, 표와 그림의 제목 표시와 본문에서 표와 그림을 언급 할 때에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20조(주석) 참고한 책에 대한 주석은 본문주로 한다. 다만,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각주를 사용한다. 본문주의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 권일 경우 (장동근 외, 2012: 35) 
2. 두 권 이상일 경우 (장동근, 2012: 69-75; 유홍위, 2012: 85) 
3. 인용책의 저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명기(장동근·유홍위, 2012: 26) 
4. 3인 이상인 경우는 ‘○○○ 외’ 라고 명기 (장동근 외, 2012:30-45) 
5. 동일저자가 동일년도에 발행한 책인 경우 연도 뒤에 a, b, c... 
    알파벳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 (장동근 외, 2012a: 89), (유홍위 외, 2012b: 54) 
6. 외국인 이름을 인용하는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름이 처음 나올 때는 ( )를 한 후 괄호 안에 원어 전체 이름을 명기한다. 
    하트(Hart, R. A.)는... 
제21조(참고문헌) 참고문헌에는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문헌만을 제시한다. 
제22조(참고문헌 작성순서) 참고문헌은 한국어 문헌을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외국문헌은 ‘알파벳 문자를 사용한 서적’, ‘한자를 사용한 서적’ 순으로 한다. 다만, 각 외국문헌은 그 나라의 자모순에 따라 정리한다. 
제23조(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단행본일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정리한다. 
1. 단일 저자인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동근(1998). 소년보호행정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법무연수원. 
  * 저자(년도). 책제목(중고딕). 출판지역: 출판사.. 
나. 文部省(1996). 敎育指標 の 國際比較. 東京 : 文部省. 
  * 저자(년도). 책제목(중고딕). 출판지역: 출판사. 
다. Hart, R. J.(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성, 이름(약자시.)(년도). 책제목(이탤릭, 첫머리만 대문자이고 모두 소문자). 출판지역(유명한 도시일 경우는 도시명만 적고, 작은 도시일 경우는 도시명과 주명 등을 모두 기재): 출판사(출판사명은 책에 명기된 대로 대문자 표시를 모두 기재) 
2.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의 수에 관계없이 저자를 모두 명기함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동근·정해룡(1998). 수용소년의 단기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 법무부. 
  * 저자·(가운데 점)저자(년도). 책제목(중고딕). 출판지역: 출판사. 
나. Evans, G. and Poole, M. (1991). Young adults: Self-perceptions and life contexts. London: The Falmer Press. 
  * 성, 이름(약자시.) and 성, 이름(약자시.)(년도). 책제목(이탤릭, 첫머리만 대문자이고 모두 소문자). 출판지역(유명한 도시일 경우는 도시명만 적고, 작은 도시일 경우는 도시명과 주명 등을 모두 기재. 주명의 경우는 약자로 기재): 출판사(출판사명은 책에 명기된 대로 대문자 표시를 모두 기재). 
다. 장동근·김길형·정은미(1999). 청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제의 향후전망. 서울: 한국청소년보호연맹 * 저자·저자·저자·저자(년도). 책제목(중고딕). 출판지역: 출판사. 
라. Willis, P., Jones, S., Cannan, J., and Hurd, G.(1990). Common culture: Symbolic work at play in the everyday cultures of the young.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성, 이름(약자시 .), 성, 이름(약자시 .), and(최종 저자의 이름 앞에 붙임) 성, 이름(약자시 .)(년도). 책제목(이탤릭, 첫머리만 대문자이고 모두 소문자). 출판지역(유명한 도시일 경우는 도시명만 적고, 작은 도시일 경우는 도시명과 주명 등을 모두 기재. 주명은 약자로 기재): 출판사(출판사명은 책에 명기된 대로 대문자 표시를 모두 기재). 
3.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내 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장동근(1995).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성과분석 모형.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저자(년도). 논문제목(중고딕). 대학교명 학위논문종류. 
나. 외국 논문 
  예) Ju, D. B.(1997). The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on school children's psychological and academic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저자(년도). 논문제목(이탤릭).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대학명. 
4. 저널의 논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내 저널은 다음(예)에 의한다. 
  (예) 장○○(1997). 가출청소년의 학대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제 2권 제 2호, pp. 7-19. 
       * 저자(년도). 논문제목. 잡지명(중고딕), 제○권 제○호(중고딕), pp. 쪽수. 
나. 외국 저널은 다음(예)에 의한다. 
  (예) Lim, S. T.(1999). The effects of moral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es to promoting adolescents' tolerance.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0 No. 1, pp. 77-101. 
       * 저자(년도). 논문제목(처음 단어만 대문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 잡지명(이탤릭-잡지명의 원래 단어대로 대문자를 표기함), Vol. ○ No.○(이탤릭), pp. 쪽수. 
5. 편집된 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내 서적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예1)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편(1993). 교정학. 서울: 한국청소년보호연맹 
       * 편저자 편(년도). 책제목(중고딕). 출판지역: 출판사. 
  (예2) 장○○(1997). 직업탐색스크린.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편, 청소년보호학(pp. 30-41). 서울: 한국청소년보호연맹 
       * 직접 본 내용의 저자(년도). 직접 참고한 내용의 제목. 편저자 편, 책제목(중고딕)(pp. 쪽수). 출판지역: 출판사. 
나. 외국 서적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예) Giroux, H. A.(1998). Teenage sexuality, body politics, and the pedagogy of display. In J. S. Epstein(Ed.), Youth culture: Identity in a postmodern world(pp. 24-55).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직접 본 내용의 저자(년도). 직접 참고한 내용의 제목. In 편저자(이름의 약자를 먼저 적고 성을 적음)(Ed.-한 명이 편집한 책의 경우, ;Eds.-두명 이상이 편집한 책의 경우), 책제목(이탤릭)(pp. 쪽수). 출판지역: 출판사. 
6. 인터넷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혜령(2012). 고등학생으로 살아남기. http://www.cyberyouth.org(2012.7.30). 
     * 저자(제작년도). 제목이나 주제명. 인터넷주소(검색일). 
나. U.S. Bureau of Census Homepage(1997). http://www.census.gov(검색일 : 2012. 7. 2). 
     * 홈페이지 제목(제작년도). 인터넷주소(검색일). 
7. 신문기사 자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문 2012. 7. 6일자 4면(종합) 기사 : 미 10대 너무 이른 성관계 후회 
나. ○○일보 2012. 7. 30일자 25면(기획) 기사 : 내년부터 청소년 차배달 금지 
8. 제1호에서 제8호의 투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원고의 체제 및 기술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24조(편집위원회) 학회에 연구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전공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전공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참여자 
3. 전공관련분야 10편 이상 논문 소지자 
제26조(인원) 편집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제27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자문료) 편집위원에게는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임명)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1차심사) 1차심사는 편집위원이 담당한다. 
제31조(논문선정) 편집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이 독도 관련 학문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며, 결정은 편집위원 2/3이상이 동의에 의한다. 
제32조(2차 심사) 2차 심사는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제33조(2차 심사위원) 2차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 
2.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이상 연구경력자 
3. 기타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34조(2차 심사위원의 인원) 각 논문마다 2차 심사위원을 3명 이상 선임한다. 
제35조(제2차 심사위원의 선임) 제2차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제36조(심사종별) 심사위원은 각 논문을 게재가, 수정게재가(소폭수정, 대폭수정), 게재불가로 분류·판단하며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심사기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가는 심사위원들이 전원 일치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한 것이 없는 경우이며, 수정보완지시는 심사위원 중 1인이라도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게재불가는 심사위원 중 1/2이상이 게재불가를 요청한 것을 말한다. 
제38조(게재여부 판단)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결과와 수정보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제39조(통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취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게재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재심사 요구)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시 2차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게재불가 재심요청) 논문제출자가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재심요구) 재심요구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2차심사위원과는 다른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선정하여 재심을 요구한다. 다만, 재선출된 심사위원들 1/2이상이 게재불가를 판정한 경우 논문집에 싣지 않는다. 
제43조(재심사 기회재공) 재심결과 수정보완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논문집에 심사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제4장 보 칙

제44조(판권)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제45조(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접수순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심리학회 설립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